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조조정 반발 경영진 비방` 징계
울산지법, "징계사유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6/08/28 [15:40]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이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A씨가 대기업인 H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H중공업의 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부당함과 "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사장은 퇴진하라"는 등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 건물에 13차례 붙였다.


그는 또 회사 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전방송을 12차례 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하 발언을 문제 삼아 A씨에게 정직 8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4주의 정직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적자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 또한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격앙된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경영진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말했다.


이어 "경고나 견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가 선행될 수 있었음에도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곧바로 내려진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8/28 [15:4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