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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38곳 중 6곳 적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위반 등
특별합동점검 후 화학사고 전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6/08/28 [15:42]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산지역 화학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 38곳을 대상을 특별점검한 결과 6곳 업소에서 7건의 법령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울산지역 화학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38곳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해 고강도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울산지역에 발생된 잦은 화학사고와 공단지역 악취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시, 울산화학합동방재센터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ㆍ보수업체, 화학사고 이력업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이력업체에서 진행됐다.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환경분야 전반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38개 업체 중 6개 업소에서 7건의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이 3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1건(16.6%), 종업원 안전교육 미실시 1건이다.


이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받지않은 3곳 중 2곳은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다.


1곳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사용량보다 50% 이상 초과된 물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6개 업체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허가ㆍ변경허가를 이행치 않고 영업을 한 4곳은 개선명령 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위반사업장 2곳엔 과태료를 물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공사ㆍ보수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특별합동점검이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 7월부터 8월 초까지 울산지역에는 모두 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나 특별합동점검 시작 후엔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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