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물을(본보 지난 24일자 4면 보도) 버젓이 내걸어놓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단속은 미지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학원 수는 총 3천394곳이며,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내 923곳 학원을 점검한 결과 78곳이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78곳을 적발했지만 `선행학습` 광고로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광고ㆍ선전 등에 대한 주의 조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행`이라는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어놓고 있는데도불구, 지도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틱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은 최근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유발 등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학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ㆍ거짓 광고, 고액 입시컨설팅,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특정학교 진학률 홍보,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합격자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남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법령 및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 점검 시 선행학습 유발 및 부당 광고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해 오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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