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울주군의회는 김영철 의원(건설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16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울주군수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관련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국제 문화예술 행사개최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철 의원은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고유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과 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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