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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이사장 겸임 금지..현대학원, 공업학원 정몽준이사장 대책고심
법인통합...현대학원 민부회장 추대 검토
 
  기사입력  2006/02/22 [21:53]
오는 7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전국 최우량 사학재단인 현대학원(이사장 정몽준)이 법인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현재 정몽준 이사장이 현대학원과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76년 설립된 학교법인 현대학원은 현대청운고, 현대고, 현대정보과학고 등 고교 3곳과 현대중, 현대청운중 등 중학교 2곳, 유치원 2곳을 운영해오면서 동구지역 학생교육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대학원은 설립자이자 제1대 이사장인 고(故) 정주영 이사장에 이어 지난 1990년부터 정몽준 제2대 이사장이 울산대학과 울산과학대학 학교법인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함께 맡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학원과 울산공업학원은 양 법인을 통합해서 단일법인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이사장을 변경할 것인지 등 법인운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대학원 관계자는 "한 이사장이 2개 이상의 사학 이사장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건실한 사학재단의 창학 의지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아직 결정난 것은 없지만 울산공업학원은 정몽준 이사장 체제로, 현대학원은 현대중공업 민계식 부회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업무와 초·중·고교 지원업무 성격이 다른데다 업무량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법인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한 현대중공업이 현대학원의 가장 큰 후원자로 매년 장학금 및 시설비 지원 등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기업이익 사회 환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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