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에서는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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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에서는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주요 안전 위반행위로 선정된 테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테마 및 집중단속 기간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미신고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5개 유형이다.
각 테마별 단속기간 중 상기 테마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초범의 경우 훈방 후 재 단속 되거나 고질적인 사항은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봉훈 서장은 "낚시어선 승객 및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와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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