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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수도본부 관급공사 `허점`투성
임대료 체불현황 조사결과 2억4천여만원
건설노조 "관리감독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공사 대부분 관급공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6/09/29 [16:36]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기계노조가 뿔났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9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울산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노조지부에 따르면 9월초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대료체불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식적으로 접수된 체불금액만 2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현재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에서 7건 6천900여만원, 남구청이 발주한 왕생이길 조성공사에서 7건 1억200여만원을 비롯해 관급공사에서만 총 약 2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와 한 구청이 발주한 도로정비 공사 등 대부분 관급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을 전후해 일부 체불액이 지급됐으나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며 "특히 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는 물론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대료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낙욱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악덕건설업체들은 장비대금을 `안줘도 되는 돈, 늦게 줘도 되는 돈, 적게 줘도 되는 돈`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늦게라도 체불액만 청산하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던 관행을 뿌리뽑고,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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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9 [16: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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