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경비를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대행업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준범)은 횡령죄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을 대행해 주기 위해 받은 비용 5천500여만 원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받은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가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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