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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제도` 제기능 상실
수뢰ㆍ횡령액 최고 5배 부과 취지 무색
울산 5건에 3천7백여만원 징계부과
한 5급 공무원 1천100여만원 미납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6/09/29 [17:27]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이 전국 79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뢰ㆍ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울산에서는 모두 5건에 3천700여만원을 징계부과을 했으나 납부액은 62%인 2천700여만원은 징수하고 1천400여만원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1월 울산의 한 5급 공무원이 `징계부가금` 확정을 받고 1천1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부과된 133억5천474만원(790건)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천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0%인 92억3천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천만원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무려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받다보니 사전에 미리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입 후 6년새 7건, 15억7천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ㆍ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차모(51)씨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돼 앞으로 부패한 공무원들이 척결되는 날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 보아 김영란법이 깨끄솬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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