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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노조, “어떤 희생 치러도 강경대응할 것”
23차례 파업으로 2조7천억원 생산 차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6/09/29 [18:08]

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긴급 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rp 할 위험이 클 때 내리는 조치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파업, 2005년 아사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례다. 이번에 발동되면 2005년 이후 11년만이다.  


현대차 노조 박유기 지부장은 29일 발행한 쟁의대책위원회 속보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 파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회사는 전날 열린 교섭에서 추가제시안을 내지 않아 조기 타결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다시 저버렸다"며 "회사는 노조가 잠정합의를 하겠다는 전제가 있으면 제시안을 내겠다거나 노사대표 독대까지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노조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 양재동 본사를 비롯한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 전술을 마련할 것"이라며 "끝까지 조합원들을 믿고 올해 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각 조별로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30일에도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다음달 4일 쟁대위 회의를 열어 추가파업 등 향후 투쟁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사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23차례에 걸친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12만6천대(2조7천8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집중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당분간 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1차 잠정합의안에 이어 28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노조 측에 새로운 교섭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막판 회사는 노조에 임금 7만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제 10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천원 인상, 개인연금 1만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겨 있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는 노조의 반발로 회사가 철회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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