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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와 손해배상책임
 
양민규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6/10/10 [15:25]
▲ 양민규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변호사    


지난 주 제18호 태풍 차바가 한반도 남부를 덮쳤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주말 내내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았지만, 피해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번주 중 울산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야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해다 보니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해였다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이런 경우라면 책임공방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면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는 태화강이나 여천천 등의 하천들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천관리청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1998년 여름 발생한 서울 중랑천 범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강우기록을 참고해서 장래 홍수시의 수위를 예측한 것을 계획 홍수위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제방은 100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c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여름에는 중랑천의 상류지역에 600년 또는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고, 그러다 보니 사고지점의 제방높이를 훨씬 넘는 물이 흘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6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 올지 모를 비 때문에 하천이 범람한 것이라면 관리청이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고 봐서 서울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관리청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2년 여름 태풍이 경북 영천시를 통과하면서 북안천 주변을 비롯한 영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북안천의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근처 제방 일부가 파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방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때로는 차량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해상에서 선원과 구조대원 6명이 구조된 전남 여수 오동도는 과거 1995.에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오동도에서는 여수시 재해대책본부의 ‘95재해대책업무지침’에 따라 비상시에 오동도 내의 관광객과 상가 주민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지침에 따라 통행을 금지시키지 않다가, 태풍이 심해진 후에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수하라는 방송을 하였고, 그 바람에 오동도를 빠져나오던 피해자들은 방파제에 밀려온 바닷물에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직근무자가 지침에 따라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여수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적절한 차량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상암지하차도로 진입할 당시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았지만 인근 불광천의 물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차량이 침수되어 운전자가 익사하자, 법원에서는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에서 차량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은 기본적으로 태풍피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태풍 외에 가해자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잘못으로 제방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라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차량통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해 금액을 줄여서 인정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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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0 [15: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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