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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육우 결핵 검사ㆍ증명서 휴대 의무화
`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사ㆍ증명서 휴대 명령` 제도
11월 21일 시행…12개월 이상 한ㆍ육우 거래가축 대상
위반사항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편집부   기사입력  2016/10/25 [16:00]

 한ㆍ육우 거래 시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울산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의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를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ㆍ육우 거래 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다음달 21일 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2012-53호)을 결핵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2016-176호)으로 변경해 지난달 20일 개정 고시 했다.


시는 그동안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모든 젖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실시하고 한ㆍ육우 및 사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통해 연간 7천두 이상 검사를 확대하게 되므로 결핵병의 타 농장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울산시는 구ㆍ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우협회 울산지회 등 관련 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안내문 배포, 문자 발송 등 홍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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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5 [16: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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