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5시께 제주 한림항 부두에서 화물선 A호는 후진하던중 정박하던 여객선 3척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 배의 선장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8%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안전처는 25~31일 일제 단속전 일주일간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ㆍ계도를 실시한후 어선 주요 조업지(항로)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낚시객에 대해 선내 음주행위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출항시 주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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