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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인명사고 우려 낚시어선,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일주일간 해양종사자 대상 위험성 홍보ㆍ계도 실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6/10/25 [18:24]

 지난 5일 오후 5시께 제주 한림항 부두에서 화물선 A호는 후진하던중 정박하던 여객선 3척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 배의 선장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8%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안전처는 25~31일 일제 단속전 일주일간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ㆍ계도를 실시한후 어선 주요 조업지(항로)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낚시객에 대해 선내 음주행위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출항시 주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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