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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6/10/27 [14:02]

Q)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

 

 

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음)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6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함)에는 미납제한으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61~65세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24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2011.1.1.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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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7 [14: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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