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은 27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천억+@를 지원하는 경주방폐장 유치지역의 예산지원부분에 대해 ▲유치지역 및 인근행정구역으로 확대 ▲유치시설을 기점으로 반경 10㎞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원범위가 안전성 개념이 아닌 원전 및 방폐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 불안 등 신뢰부족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수단에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유치지역과 인근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시설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해 이를 반영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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