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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갑질 실태조사 선행돼야”
김종무 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운송조례안 제안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6/11/15 [17:46]
▲ 김종무 의원    

 

 지난 달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버스 회사에 대한 ‘갑질’ 실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15일 서면질문을 통해 관광버스 안전관리와 기사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탕 뛰기’ 배차, 업체부담을 기사에 떠넘기는 행위, 무자격자의 취업, 부당해고 및 퇴직금과 관련해 노동부에 신고 된 건수를  전수조사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운전기사 월급을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과 ‘탕 뛰기’ 수익금 현금 지급에 대한 조사, 연말정산에서 회사가 제출 된 기사자료에서 수익금을 가로 챘는지 여부, 기사가 부담하는 차량시설 조명과 음향기기, 차량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비용 부담 등 다양한 착취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합동 ‘관광버스 개선단’을 운영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갑질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노조 설립을 사업체가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버스·학원버스·전세버스·콜밴 등 인명수송차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조례안’을 제정하며 사고예방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공사구간에서 울산관광버스 화재사건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지역 언론들은 ‘매일 20시간근무’, 30~40만 원의 지각벌금, 교통사고 수리비 기사 부담, 부당해고, 불공정 근로계약 등 관광버스 기사의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을 보도한 바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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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5 [17: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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