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금운용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연체금 부과, 1개월 더 지날 때마다 1%씩 추가로 부과
A)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ㆍ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하고 있으나 2016년6월23일부터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개선 시행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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