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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체 엄벌하라
 
편집부   기사입력  2016/11/28 [18:11]

 최근 온산공단과 석유화학단지 소재 일부 공장들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한 때 얻었던 ‘공해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는 데 여태껏 수천억원이 투입됐다. 한번 망친 환경을 되살리는데 이런 정도의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쏟아 내 보낸 업체들을 반사회적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화화학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울주군 온산공단 내 주식회사 대한유화가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배출하다 검찰에 적발돼 사법처리 됐다.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플레아스텍 안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3959ℓ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연결배관을 통해 사업장 소류지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수에는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이 검출됐다. 배출기준 0.1ppm을 6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가 매년 정기·정검을 했지만 대한유황의 이 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온산공단 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 (주)범우는 지난 10년여 년 동안 울산시와 시민들 몰래 대기 중에 독가스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돼 사법처리 됐다. 대한유화의 경우는 검찰에 적발돼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주)범우 역시 내부자고발이 없었다면 불법배출을 적발해 못했을 것이다.

 
 불법배출을 한 기업이나 감독권한을 쥐고 있는 울산시나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한유화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함부로 몰래 버린다 말인가. 그리고 울산시 역시 그런 불법행위가 오랫동안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제 방법은 하나다. 일벌백계의 자세로 사법부는 불법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오염시켜 회복되지 못한 자연은 우리에게 각종 자연재해로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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