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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예술강사 시급 3천원 인상
전국예술강사노조 "기뻐할 수만은 없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6/12/06 [14:41]


 전국·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들에 대한 시급이 10년 만에 4만3천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0년간 4만원으로 동결됐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에 대한 시급이 기존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매년 인상안을 내왔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에야 인상안이 포함됐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당초 문체부의 인상 요구안은 5천원이었지만 다른 비정규직 급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천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예술강사들의 경우 상근직이 아닌 만큼 강사들 간 급여 차이가 편차가 큰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급 인상은 전국예술강사노조를 포함해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예술강사 시급 인상으로 오래된 숙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예술강사들은 일단 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초 요구안인 10% 인상에는 못 미치는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변우균 전국예술강사노조 부위원장은 "10년째 동결상태가 지속돼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다가 인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급보다 중요한 것이 계약주체와 관련된 논란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아직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 사업은 주로 지역문화재단과 예술강사들이 계약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지만 처우문제 등을 놓고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자 재단들은 예술강사와의 계약을 중앙에서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와 책임의 일관성이 필요한 만큼 실제 사업을 이행하는 재단이 계약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재단들이 내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 오는 16일까지 내년 사업 운영단체를 새로 접수받기로 해 이번 예술강사 시급 인상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문체부는 내년 사업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 기획사업 추진 및 강사 선발 배치 등에서 자율권을 주는 등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주체가 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은 재단에서 하고 책임은 진흥원에서 지게 돼 일과 책임이 분리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계속 대화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부위원장은 "시급 인상보다 본질적인 것이 계약주체 일원화"라며 "정부 주장의 실질적 내용은 5천명의 비정규직을 정부가 떠안기가 거북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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