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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적단속 적발 화물차 벌점 부과
벌점15점, 벌금5만원 부과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6/12/06 [17:44]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6일 내년부터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6일 내년부터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 타이어파손, 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종원 교통안전팀장은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 가능성과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제동길이가 길어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과적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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