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 행정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배임수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채용 대가로 행정실장 B씨로부터 총 700만원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학교에 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이사의 조카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C이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B씨와 나눠 썼다며 허위사실을 학교에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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