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끼던 와송을 버린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남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올해 6월 울산시 남구 야음동 전 동거녀 A씨의 집 앞에서 A씨가 자신이 아끼는 와송을 버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와송을 버리려고 들고 나온 A씨의 무속인 제자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아끼는 와송을 버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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