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공시설ㆍ건축물 건립비용 공개해야"
시의회 문병원 예결위원장 조례안 2건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6/12/06 [19:07]
▲ 문병원 의원    


 시의회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다.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명기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곳이며,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할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설·제빙작업 시 작업자 안전에 대한 조치 및 필요 도구 갖춤에 대한 규정 등도 담고 있다.


문병원 위원장은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조례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들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12/06 [19:0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