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6/12/08 [14:07]

 Q)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소득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A)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 201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됩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이 외에도 보험료 지원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또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1월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12/08 [14:0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