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어
A)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이,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5년 7월 현재 최대 월 4만9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15.3월부터 2016.2월까지 적용, 평균소득월액: 2,084,920원)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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