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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 지난 채권 사들여 채권추심 한 일당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3:44]

 

▲ 압수한 채권카드    


◆소멸 시효 지난 채권 사들여 채권추심 한 일당 검거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이모(41)씨에 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11월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2천여장(12억원 상당)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 채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두 217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인 이후 위장 유통회사를 설립해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이어 유통회사가 채권자들과 거래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신청과 압류신청을 하는 등의 소송 행위를 통해 300여 명에게 최후통첩문이라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 채무자들에게 2188차례에 걸쳐 전화해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을 강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억도 나지 않는 채무로 어느 날 갑자기 예금 압류, 최후통첩문, 대금 납부 강요 등의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 등 뜯어낸 50대 여성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등을 뜯어낸 김모(56ㆍ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진구의 한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만2천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4명의 운전자로부터 172만4천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며 안심시켰다.


이어 김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깨진 안경을 보여주면서 아픈 곳은 파스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차에 부딪치면서 안경이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여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경위가 수상해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과 증거를 찾아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김씨 처럼 무조건 현금을 달라고 하면 의심을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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