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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아 긴급자금 필요 시장 최대 2억원 제공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 방안
라디오,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확대 등 홍보강화 모색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6:01]

 올해부터 명절을 맞아 긴급자금이 필요한 시장에 최대 2억원의 긴급 자금이 제공된다.


또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7개의 점검테마(▲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를 선정해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45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금융위는 1억원의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당 대출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했다는 민원에 따라 2017년 설부터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시장당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때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을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줬다.


이에 보증기관 채권은 타 금융회사 채권에 비해 채무감면 폭도 낮고 인센티브도 안돼 금융회사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주금공, 신보,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잇돌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타업권 대출상품과 비교시 고객 모집이 불리하다는 민원에 따라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연체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행 중인 지원제도나 이용절차 등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라디오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확대하는 등 홍보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검토 과제를 서민금융 지원 확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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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9 [16: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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