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오는 25일까지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등 설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각종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로 인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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