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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직원 연루 이중대출 사기사건 발생
4년 경과 후 자백해 확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6:58]

 울산의 한 단위농협에서 직원이 연루된 수십억원대의 이중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역의 한 단위농협이 직원 김모(48)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박모(84)씨가 담보로 제시한 울주군 구영리 일대 건물 2채가 포함된 토지 6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뒤 27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이듬해 9월 김씨는 박씨가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았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했다.


나흘 뒤 박씨의 아들(45)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단위농협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김씨의 자백으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단위농협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박씨가 이자를 계속 납부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아들의 공모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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