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속도로서 보복운전 후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방향지시등 無 끼어들기 이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6:58]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부산포항간고속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의 목과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달아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1/19 [16:5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