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가 동승한 상황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을 폐쇄 및 운영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솔교사 등 통학버스 관련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관할 시ㆍ도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상황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한해서만 유치원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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