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금체불 울산지검 교통정리 방침
체불 사건 총 5천320건 전년 비해 26% 증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8:11]

 울산지역에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로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조선업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 지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은 총 5천320건에 이르고 있다.


전년도인 2015년 4천200건과 비교할 때 26.6%가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도 지난해 400억544만원으로, 전년도 358억원 대비 11.7% 늘었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23차례나 상습 체불을 한 업주와 폐업 직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업주 등 4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총 21건이다.


검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ㆍ도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사업주 도주 등으로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은 다시 점검해 사업주의 소재를 추적ㆍ파악하는 한편 형사조정제도 등을 통해 기소 전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해 근로자들이 압류ㆍ형사배상명령 제도 등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과감하게 선처하는 등 실질적인 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1/19 [18:1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