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사립 보육시설 100곳 중 18곳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천53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17.5%인 2천459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진단 대상 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지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 (약 130평)미만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진단 결과 도료와 마감재 안에 포함된 중금속 총함량 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8%인 818곳으로 드러났다.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0.06%)을 초과했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3.5%인 1763곳에서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 이하ㆍ폼알데하이드 400㎍㎥이하(1㎛^1000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시ㆍ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다.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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