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규모 사립 보육시설 18% 환경안전관리 미준수
도료ㆍ마감재 안 중금속 함량 기준치 초과 시설 818곳
실내활동공간 폼알데하이드 분석 결과 1763곳 초과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8:1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사립 보육시설 100곳 중 18곳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천53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17.5%인 2천459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진단 대상 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지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 (약 130평)미만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진단 결과 도료와 마감재 안에 포함된 중금속 총함량 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8%인 818곳으로 드러났다.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0.06%)을 초과했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3.5%인 1763곳에서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 이하ㆍ폼알데하이드 400㎍㎥이하(1㎛^1000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시ㆍ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다.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조영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1/19 [18:1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