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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감정인 제도를 도입하자
 
양민규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입력  2017/02/07 [14:06]
▲ 양민규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률 관련 강좌나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법에 관한 지식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법률전문가 못지않게 법률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주 접하는데도 의외로 잘 모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법류질의 게시판에는 ‘우리 애가 옆집 애한테 맞았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저희는 ‘소송 자체는 하실 수 있겠지만 감정비용 등으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드리는데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와 감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손해의 발생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요소나 피해자 본인의 기왕증 등이 결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 발생이 항상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손해의 발생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손해에 맞는 적절한 배상액을 입증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쪽에 감정신청을 권유하는데요. 감정이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도록 하여, 법관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측량사, 의사, 감정평가사 등의 감정인입니다. 가령 화재로 인해 공장 건물과 자재가 전소되었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그 손해액을 감정하게 되구요. 교통사고로 신체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료가 상당한 고액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감정비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수 억원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라면, 감정비용을 들여서라도 재판을 계속 해야 하겠지만, 예상되는 손해액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라면 승소로 받을 있는 돈보다 감정비용이 더 큰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소액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란 전문 지적소유권, 건축공사관계 등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관계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재판부가 재판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싼 감정료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하겠지만 아직 그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감정비용으로 인해 소액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사 국선변호인처럼 법원에서 ‘국선감정인’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선감정인이란 용어는 제가 임의로 호칭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액 손해배상 소송의 현실을 보자면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청구인이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국선감정을 통해 감정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최근 감정업계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 경력이 부족한 신규 감정평가사의 신청을 받아 국선감정인을 지정한다면, 신규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는 비록 보수가 적기는 하지만 법원 감정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판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 예산 확보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제도란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소송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선감정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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