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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고리 5·6호기 건설 민주적 절차 따라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02/08 [17:39]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안전 확보차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일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되면 값 싼 전기를 생산해 경제적이지만 만의 하나 방사능유출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원전을 건설하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원전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다. 주민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주민 스스로 수용여부를 민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원전건설 중단 결의문 채택에는 이 같은 민주주적 절차가 빠진 채 일부 군 의원들이 독단으로 결정 발표했다고 한다.


원전 건설중단 입법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쪽의 주장은 이렇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에 악영향 미친다는 것이다. 결의문을 채택한 의원들은 “신고리56호기는 지난 2013년 7월 지역 주민들의 자율 신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6얼 착공해 20%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건설 중단 시 계약해지에 따른 시공사의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감소와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주는 타격이 클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원 중 일부는 결의안 채택이 시기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서명에 참석하지 않았다. 울주 군민 전체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에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안 된다 는 것도 불참 이유 중 하나다.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역시 울산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며 결의문을 채택한 의원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상에서 비롯됐다. 계획단계도 아니고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현재 공사가 20%이상이나 진척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개최 한번 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어 건설을 중단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또 원전건설이 인근 지역 주민들 생명을 담보하는 만큼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 주민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리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얼렁뚱땅 건설을 중단 입법을 하겠다는 국회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마음대로 반대 결의안을 어물쩍 채택하는 군 의원들이나 인기영합을 노리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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