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나 관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용 대표전화(1855-0511)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영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신고ㆍ제보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영화산업 내 공정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지원한다.
앞으로 의료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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