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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입법 예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2/23 [16:53]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으며, 울산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대학원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미포함) 이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4월)을 거쳐 오는 6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이 3천37건에 48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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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3 [16: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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