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벌금형에 선도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둘러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자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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