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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병역의무기피자55명인적사항공개
`잠정공개 대상자` 선정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2/23 [18:32]

 부산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자 중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됐으며 작년 12월 20일 기피자 237명(전국)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3명이 함께 참석했다.


부산ㆍ울산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불응한 병역기피자 중에서 수형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일부 인원을 제외한 55명을 `잠정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으로 잠정공개대상자에게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임을 사전통지해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의무 이행여부, 소명내용 등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 최종명단 공개일자는 12월 20일이다.


공개되는 인적사항 등은 기피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기피일자, 기피요지, 법위반조항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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