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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16 [13:53]

 Q)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A)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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