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3일 울산시교육청의 '2006학년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건강보험료 3만4,000원 이하 납부자 또는 시지역 4인 기준 월급여 151만6,000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온 것을 올해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4,000원 이하 납부자, 월급여 156만2,000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만9,213명의 학생들에게 54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도 3만852명에게 60억7,0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해당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을 학부모에게 홍보한 후 학교에서 신청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역건강보험료 또는 소득기준에 부합도지 않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