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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23 [13:57]

 Q)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어

 

A)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총 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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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3 [13: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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