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우정혁신도시 일원 불법 주차 화물차량 단속
지속적 민원 발생 지역 집중단속…30대 차량 적발, 행정처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3/26 [17:30]

 

▲ 울산 중구청이 우정혁신도시 일원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에 대해 울산시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    


울산 중구청이 우정혁신도시 일원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에 대해 울산시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


26일 중구청에 따르면 교통행정과 직원과 울산시 관계공무원 등은 지난 24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우정혁신도시 일원과 동천지하차도 등지에 대해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해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실시됐다.


중구청은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으로 비교적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용이한 동천지하차도, 약사고와 혜인학교 인근 등 혁신도시 일원, 평산로 등지를 집중 단속했으며, 전체 30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 모두 행정처분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월 1~2회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민원을 해소하고,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지역은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적발위주의 단속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가급적 단속을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민원 발생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혁신도시 내 무질서한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구청 입구 삼거리 등 전체 12곳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인도와 횡단보도, 곡각지역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3/26 [17:3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