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집에서 생활하며 한 달여 간 12살, 7살된 어린 두딸을 방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ㆍ방임) 위반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12살, 7살된 두 딸을 울산의 자신의 집에 내버려두고 경기도에 있는 내연녀 집에서 한달여간 생활하며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은 A씨에게 받은 생활비 2만원으로 생활하며 쌀이 떨어져 굶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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