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현재 지진 실내구호소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169개소(면적 58만529㎡, 수용인원 13만2천723명)를 발굴, 이 중 134곳(면적 10만 4천598㎡, 수용인원 3만1천636명)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관련법에 따른 내진성능을 갖추고,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의 ‘2017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에 따라 급식 및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인당 3.3㎡ 이상의 수용면적 확보, 구호 차량의 접근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울산시의회 문병원 예결위원장이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지정한 지진 실내구호소의 수용인원이 전체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울산시는 24일 “본 규정에 따른 울산시 이재민 수는 모두 953명”이라며 “현재 울산시의 지진 실내구호소 이재민 수용인원은 3만1천636명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통보된 953명보다 3만683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수치는 울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 대전과 비교할 때 2배 정도 많은 것이다.
시는 또 “재해구호물자 비축은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의 경우 1천 27개, 취사구호세트는 297개가 확보돼 기준치인 응급구호세트 667개, 취사구호세트 286개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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