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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불법`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우려"
선거법 위반 벌금 선고된 윤종오 의원 항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3/26 [18:15]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이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웃으면서 법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김생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24일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윤 의원은 "1인 시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앞으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기소돼 7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윤 의원의 선거운동원 9명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도 "판결문을 받아본 뒤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과 '북구 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대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반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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