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24일 최종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4천 883원 인상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완성, 자동차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보장합의서 체결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확대 및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고자 3명 원직복직 및 고소 고발·손배가압류 취하도 요구안에 담았다.
단체상해보험 보장 확대,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 일반직 숙련승진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별도 요구안도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외에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안으로 안정적인 생활임금 확보,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기구 설치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27일 회사 측에 이번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이른 다음 달 중순께 임단협 상견례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박유기 지부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임단협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유기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단협 요구안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며 "회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황제경영의 오명을 벗고 노조를 대등한 경영파트너로 인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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