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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대법 통과ㆍ특구지정 반드시 이뤄져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27 [18:11]

 울산시가 오일허브 특구 지정을 각 정당에 대선 공약사업으로 공식 건의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울산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에너지 관련 산업이 울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 여부는 12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안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고전 중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에 대한 울산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은 반면 상황은 자꾸 꼬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울산시가 이참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특구로 지정해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가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지역 내에서 유류세 부과 유보 및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환급 및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국내항 간 석유류 운송규제도 완화된다. 또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 완화와 석유거래 신용대출 등이 활성화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의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특히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남구울주군 일원을 오일허브 항만 및 도심부로 개발해 오일허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집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만 특구와 비즈니스 특구 간 신속한 물적·인적 수송을 위해 울산항 본항에서 신항 간 도로개설 등 오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선다. 이처럼 동북아오일 사업이 개획대로 추진된다면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을 구축, 석유수급 안정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물류·금융·연관산업 발전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오일허브 사업은 북항 하부공사가 95% 완료되는 등 항만 내 기반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이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석대법 개정 및 특구지정 등 후속 단계이다. 오일허브 특구지정과 석대법 처리는 둘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지만 우선 석대법이 국회본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석대법 개정 없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도, 특구 지정의 명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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