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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 개헌 더 미룰 이유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28 [13:49]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지방분권개헌특위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지금처럼 헌법 총130조 가운데 달랑 2개 조항을, 그것도 한참 뒤쪽인 117조, 118조에 마지못하듯 넣을 게 아니라 제1조 국체(國體)부분에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전통적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는 지난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개입해 보고·조언·정보제공·인허가 승인조사 감사 등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과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도 안 된다. 특히 국고보조금이나 국책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이 행사하는 공천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우리도 한때 중앙집권적 체제가 매우 효율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개발 지상주의’가 한창이던 1970년대 초, 중앙정부 주도아래 다양한 행정·경제·사회 주체들이 강력히 통제되고 제한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동원·관리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 상황이 그 때와 다르다. 지금은 오히려 지방정부가 굳건히 뒷받침함으로서 중앙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에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만일 현 지방정부 행정체제가 40년 전처럼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였다면 아마 지금 쯤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바람에 대민(對民)사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지방분권 강화를 차일피일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에서 ‘군림하는 맛’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은 그 어느 곳보다 더 절실하다. 단적인 예로 산업단지와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마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지방자치인가. 또 국민들의 의식·생활수준이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성숙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 중심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백해무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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